1. 가사조정의 의의와 대상 //
제1절 가사조정의 의의와 대상
1. 가사조정의 의의 및 성질
가. 가사조정의 의의
가사조정이란 일정한 범위의 가사사건 및 그와 견련관계에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요> 가. 개념
<제요> 가사조정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가사사건 및 그와
견련관계에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 전반을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그와 같은 절차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가사조정이라고 할 때에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가사조정은 법원의 판단작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소송이나 심판과 구별되고, 가사사건의 청구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사건의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조정과 구별된다.
나. 가사분쟁의 특징
(1) 가정 내부의 불화 및 친족 사이의 분쟁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가사사건은 관계인의 감정
내지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비합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2) 부부·가족 기타 친족 사이의 신분관계의 경우, 단편적 성격을 띠는 일반 사회관계와
달리, 관련자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전면적이고 내밀하게 상호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 분쟁상황도 장기간에 걸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표면적인 내용만으로 분쟁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이라도 실제 내막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
(3) 양육처분 등에 관련된 가사분쟁은 판결 등에 따라 일단 해결방안이 마련된 경우에도 그
양육비지급관계 등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더욱이 당사자 사이의 신분관계는 청산되지 않고 종래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4) 가사분쟁의 경우 분쟁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및
친족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의 경우 제3자에게 그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5) 가사분쟁은 보통 가정내부에서 장기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
에, 비록 사회적으로는 분쟁유발적 성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이라도 가사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요> 나. 가사조정의 필요성
<제요> 민사사건에서의 분쟁은 예컨대, 대여금에 관한 다툼이 변제에 의하여 또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한 금전적 만족에 의하여 청산되고 소멸하는 것과는 달리, 가사사건에 관한 분쟁은 예컨대, 양육이나 부양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 일정한 해결방법이 제시되고 당사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나 부양료의 지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신분관계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유지되는 것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청산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제3자로서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서로의 인격을 해함이 없이 대립된 감정과 모순된 환경의 조정(調整)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하는
길이기도 하다. 여기에 가사조정의 기능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서는 각종 보도매체, 변호사회, 법무사회,
법률구조공단, 기타 법률상담기관 등과 협의하여, 조정안내책자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가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그
이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일 91-2) 2조).
다. 가사조정의 필요성
가정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서로의 인격을 해함이 없이 대립된 감정과 모순된
환경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가사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외에 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가소 58조 1항). 또한
자의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같은 조 2항).
라. 가사조정 절차의 규율
가사조정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편에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과 민사조정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가소 49조, 가소규 117조).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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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다만 민사조정법 중 대표당사자에 관한 제18조, 진술의 원용제한에 관한 제23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요> 다. 가사조정의 성질
<제요> 가사조정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통설적 견해인
조정합의설(또는 화해알선설)에 의하면 조정은 소송절차의 엄격성과 실정법의 기계적 적용을 배제하고 인정과 도덕, 조리를 규범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조정(調整)함으로써 당사자가 상호 양보에 의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꾀하는 절차라고 함에 비하여,
조정재판설에서는 조정은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 촉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조정기관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법규와 조리 및
도덕률을 적용하여 사안의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당사자를 설득, 수락하게 하는 일종의 비송적 재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정은 인간관계의 조정기능과 법적재판기능의 두가지를 모두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인간관계의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종국적이고도 포괄적인 분쟁해결방안의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가사소송법
제58조 1항은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외에 조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가사조정의 대상·범위 //
<제요> 2.
가사조정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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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사조정의 범위 // 이 내용은 '제요'에만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포괄적으로 가사조정의
대상으로 됨에 반하여 그중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이들 사건의 조정을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2항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조정은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없다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다(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 참조). 그러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내용의 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나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소송물 자체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조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간접적이고도 우회적인 방법에 의
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소송물
자체를 임의로 처분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이 포함되게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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